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1.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