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13.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자산과 부채 일체를 법인소유로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20040813 200408 2004 08 13
요지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종중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증여자(종중)의 채무를 수증자(공익법인)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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