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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1.

감면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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