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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1.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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