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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2팀-1674호(2004.10.20.) 및 서일46014-10012호(2003. 1. 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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