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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9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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