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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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