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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대한 문의 사항은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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