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2.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거주기간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음)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20050722 200507 2005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