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5.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구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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