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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5.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1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때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동법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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