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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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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전의 것)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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