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