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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7.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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