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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20050728 200507 2005 07 28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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