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40824 200408 2004 08 2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유증 포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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