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40824 200408 2004 08 2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유증 포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40824 200408 2004 08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