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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5.

펜션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본문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펜션으로 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46014-1228, 2004.08.04호 및 제도46019-10114, 2001.03.17.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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