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6.
문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4 20040826 200408 2004 08 26
요지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문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붙임(Ⅰ)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60, 1994.04.27.호 및 징세461010-1102, 1996.04.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과세 여부는 붙임(Ⅱ)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369, 2000. 3.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세4조 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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