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40826 200408 2004 08 26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 2002.03.20.),(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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