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7 20050729 200507 2005 07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장기임대주택은 2003년 10월 29일(이하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단, 기존사업자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로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포함)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인 2003년 11월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4주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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