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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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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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