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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8.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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