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7. 29.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50729 200507 2005 07 29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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