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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30.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6, 1998.10.30. 외 1건)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68, 2003.03.07. 외 2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 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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