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30.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6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기 2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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