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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8.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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