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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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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기간에 한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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