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31.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20040831 200408 2004 08 31
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재일46014-86, 2000.01.24), 귀 질의 경우 양도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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