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
1세대 1주택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 20050802 200508 2005 08 02
요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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