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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4 20050802 200508 2005 08 02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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