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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

투기지정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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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형주택이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소형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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