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20040901 200409 2004 09 01
요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제6762호) 제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법: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고급주택 범위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0259, 2003.03.06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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