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
부득이한 사유로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7 20040901 200409 2004 09 0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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