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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20040902 200409 2004 09 02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을 재차 상속받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577, 2004. 5.12.),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6014-1134, 2004. 7.20.외 2건), 심사결정문(심사94-33, 1994. 3.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가 2000. 2. 1.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2003. 5. 1.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남편에게 상속되고 2003.12. 1. 남편의 사망으로 며느리에게 재차 상속된 1세대 1주택을 2004. 7. 1. 양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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