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1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대 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 등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의 주택임대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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