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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

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20040902 200409 2004 09 02

요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아들의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삼46014-1641, 1998.08.29호 및 재산01254-121, 1987.01.1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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