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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3.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양도소득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40903 200409 2004 09 03

요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질의내용은 2004. 7.31. 우리센터에 접수된 것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우리센터에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호(2004. 8.10.)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같은 뜻, 재일46014-86, 200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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