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8.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20050808 200508 2005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