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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8.

자경요건 판단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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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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