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8.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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