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20040908 200409 2004 09 08
요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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