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8.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20040908 200409 2004 09 08
요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45, 2001.11.28.), 국세심판결정문(국심2003중2999, 2003.12.31.), 대법원판결문(대법20 02두6422, 2003.11.14.),심사결정문(심사양도99-505, 2000. 2.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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