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임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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