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9.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택외 부분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1115, 2003.08.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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