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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0.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20040910 200409 2004 09 10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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