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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6.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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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사업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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