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6.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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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사례의 경우 신축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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