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6.
2003.10.30.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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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본문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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