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4.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율 적용할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우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계산하여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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