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6.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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